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30대 생부 A씨와 아내 2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묵인하고, 함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출산한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경기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자체 조차를 벌인 이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사고 #신생아유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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