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불복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15일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 된 검찰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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