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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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cm 움직였지만.." 음주운전 공무원, 정식 재판서 벌금형 감경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2025-06-29
    • '동명이인' 기소한 황당한 검찰, 비상상고로 대법원서 구제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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