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23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7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잇따른 단속과 처벌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상습 #압수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