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번영을 바라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마련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겐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부 동기나 횟수, 기부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하지는 않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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