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뒤 에어백이 터진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다 2차 추돌사고를 낸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시속 122km로 달리다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의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과속 주행을 하다 또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를 추돌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 동안 인명피해 교통사고 20건을 일으켰고, 5차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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