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를 미신고 상태로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8일 오전 이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해 사전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총련은 현재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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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퇴출 보기싫다.
구속 아니면 퇴출.
자숙하는 모습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