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 산후도우미 60대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모습이 담긴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CCTV가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산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흔들림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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