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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흔든 도우미, 아동학대 '무죄'..쟁점은 CCTV 동의 여부
      입주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 산후도우미 60대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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