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그만 나오라는 말에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새벽 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의 한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열려있던 인력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 혐의를 포착하고, 새벽 2시 40분쯤 도주한 A씨를 북구 두암동의 한 골목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인력사무소 주인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새벽 1시 10분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2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2층 건물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2천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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