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여자친구를 감금해놓고, 또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여자친구가 깨웠다며,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둔 채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피고인이 2012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데이트폭력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