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루 농성을 벌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3일) 한국노총 등이 김 사무처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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