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중년 남녀 2명을 마구 때린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새벽 3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힌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시비 끝에 뒤돌아 가는 45살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 57살 C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의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킨 사실이 담겼습니다.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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