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 중인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서 A씨에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자신에 대란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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