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자 화가 나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톡을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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