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격분해 남편을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며 폭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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