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B씨는 지난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모두 8,300여만원을 청구했고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의사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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