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250m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4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를 단속한 경찰은 30여분 간에 걸쳐 호흡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을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혈액 채취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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