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쯤 영주의 한 도로에서 28살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30분 전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어머니가 법정 밖에서 울며 기다리신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를 허락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A씨의 어머니를 법정 안으로 데려와 만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를 잠시 포옹하는 듯하더니 그대로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주 30여 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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