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을 상대로 한 총파업 과정에서 상품 출하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여 명과 집회를 벌이던 중 트럭 10대의 진입을 막아 SPC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 SPC지회는 사측이 증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9월부터 두 달여 동안 운송 거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차량 기사들에게 집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길을 터준 뒤에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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