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 원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만 약 2조 8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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