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 8,797만 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와 실형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의 경우를 놓고 이익을 따져 본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을 금괴와 명품 시계,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제와 여동생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