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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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
      2024-01-10
    • 2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 8,797만 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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