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작성 : 2023-01-11 16:20:54 수정 : 2023-01-11 16:39:12
    ▲사진 :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 8,797만 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와 실형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의 경우를 놓고 이익을 따져 본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을 금괴와 명품 시계,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제와 여동생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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