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모두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된 건 60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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