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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