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3명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역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5명과 낙선자 등 12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금전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지방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원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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