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로 떠오른 전남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학교 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반경 10m 이내 등입니다.
금주구역에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니다.
전남 여수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아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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