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장,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라며 "현장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난 1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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