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2일) 오후 2시 11분쯤 완도군 금일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24명을 투입해 오후 4시 5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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