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31살 전모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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