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전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31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범행 전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뒤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역무원과 입사 동기인 것으로 확인된 전 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두 차례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첫번째 고소 당시에는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올해 1월 전 씨를 상대로 또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당초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고 범행에 쓰인 도구도 미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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