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결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징역형

    작성 : 2022-09-13 06:31:13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군에 입대한 이후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경기 파주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전 여자친구 신상과 성관계 영상 등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입대 이후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복수를 할 생각으로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동영상을 올린 뒤에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간 영상은 온라인에서 계속 삭제되지 않고 유포됐고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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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1
      민청1 2022-09-14 10:41:01
      지질 이 못난 애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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