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직장동료 협박 40대 집행유예형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