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습니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경력과 재직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면서도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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