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자 주차를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 약 224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마친 뒤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을 살핀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벌금 70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1명은 1천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9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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