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작성 : 2020-08-27 17:00:16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천3백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처남의 벌금 100억 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횡령과 배임액이 400억 원 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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