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명목 5억원 받은 40대 형제 징역형

    작성 : 2017-04-30 14:02:25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의료법 의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당사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해 주겠다며 5억 2천여만원을 건내받은 40대 천 모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는 범행으로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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