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정차 돼있는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뒤 그대로 달아나버리는 비양심적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랬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차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주차장.
후진을 하던 검정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EFFECT)
하지만 잠시 멈췄던 차는 그대로 방향을 틀어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안
30살 고 모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
가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요구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고 모 씨
- "누가 봐도 모를 수가 없는 접촉사고인데 그렇게 도망가놓고 뻔뻔하게보험처리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된게 저로서는 황당하죠"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이른바 물피 도주 사건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를 내도 일단 도망갔다가 잡히면 합의해주면 된다는 식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5년 간 광주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된
물피 도주 사건은 연평균 3천7백여 건에 이릅니다. //
다음달부터는 운전자가 없는 차를 부딪치고
도망갈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계장 / 광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그러니까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차량에 대한 뺑소니 사건이
다음달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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