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방사선 검사업체 작업자 무더기 피폭

    작성 : 2017-04-27 16:57:47

    방사선으로 용접부위를 검사하는 여수의 한 업체 노동자 10명이 방사선에 초과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업체 노동자 35명을 검사한 결과 32살 문 모 씨 등 10명의 3개월간 피폭선량이 5년간 피폭 기준치인 100 밀리시버트를 넘겼고, 문 씨는 무려 천 밀리시버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검사 의뢰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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