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광주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 모 전 비서관에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과 벌금 천 600만원,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행정
조직을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해
시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비서관인 김씨는
브로커 2명에게 8백만 원을 받고 16개 업체가 광주시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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