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경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승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각각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잇는 서 모 총경과 유 모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모 총경은 지난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료품 도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로 받고 있고, 유 모 경위는 민원인에게 천만원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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