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 수사관이 3년여 동안 사건 정보를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무려 190여 차례에 걸쳐
13명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는데요,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화면입니다.
사적인 접속이나 조회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과 같은 개인정보부터 사건 진행 과정과
담당 수사관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외부로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수사 목적 외에는 열람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형사사법 촉진법 그걸로 처벌받죠."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 모 수사관은
이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해 사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수사관은 2012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189회에 걸쳐 13명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지만 돈 관계 등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검찰 관계자
- "관계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뭐 한 명은 지인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이 수사관의 변호인 측은 정보 조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관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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