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주유소 자동세차기 사용을 둘러싸고
업주와 고객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관이
없다 보니 피해를 당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월 주부 이 모 씨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를 이용했습니다.
세차기에 차량을 올린 뒤 갑자기 차가 선로를 벗어나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주유소 업주와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자동세차기에 결함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자동세차장 이용 피해자
-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경찰에도 전화해보고 소비자고발센터도 전화해봤는데 민사사건이라 저희가 스스로 해야 하고, 보험사에선 저희가 알아서 서류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비슷한 사고가 잦아지자 아예 고가 차량의
자동세차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싱크 : 주유소 업주
- "(보험사에선) 수입차는 좀 제외를 시켜달라. 그래서 일단은 제외가 되고, 그러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수입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외제차를."
결국 자동세차기 사고를 당하면 소송 밖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 싱크 : 한국주유소 협회 광주전남지회
- "(세차 전) 백미러를 접으라던지 하는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보험 배상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자동세차기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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