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영암호 수면을 빌려주기 위해 입찰에 나섰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접수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전격 중단했습니다.
여>지역 기여도보다는 임대료를 높게 쓴 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영암호 수면 입찰 참가자 모집을 전격 중단하고 입찰 취소 공고를 냈습니다.
진행 중인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은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심덕섭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시설운영부장
- "이번에 취소 공고를 낸 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수면 임대료가 (수익금의) 10%에서 5%로 인하됐어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 10% 미만은 참여 제외라고 공고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취소 공고를 하고 다시 5%로 내려서... "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자 평가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수면 임대료 부분인데, 업체의 가격 제시액에 따른 차등 평가 항목이 수면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과 충돌됐기 때문입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신규 임대 계약뿐 아니라 기존의 임대 사업자들도 임대료가 다음 달부터 수익금의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암호 수면 120헥타르에 대한 수면 임대 입찰 공고를 변경된 임대료 기준에 맞춰 수정 공고하고, 현재 1개월로 돼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한도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정된 입찰 공고를 마련하는데 한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 진행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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