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전 사외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교직원에게 회의록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해당 교직원이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허위사실로 맞고소 하는 등 폭행과 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사외이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고소하자 처벌을 받지않기 위해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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