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먹 부른 공금 유용 '관행'

    작성 : 2015-12-21 20:50:50

    【 앵커멘트 】
    지자체의 한 공무원이 상사를 둔기로 폭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공금 유용을
    나무랬다는 이유인데
    공무원의 기강이 이래도 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나주시 공산면에 있는 영상테마파큽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지난 9일, 이 곳에서 7급 공무원 54살 배 모 씨가 상사를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겁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테마파크 매표소 여직원이 하는 소리가 '(배 씨가) 11월 24일부터 영수증 없이 정산을 하라고 한다' 그러길래 확인해봤더니 그때부터 입금을 안 했더라고요."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매일 정산해 다음 날 오전까지 나주시로 보내도록 조례로 지정돼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업무를 맡은 6개월간 조례에 맞게 입장료 수익이 나주시로 입금된 것은 십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길게는 십여 일이 넘도록 입금을 하지 않다가 몰아서 입금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나주시는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공금 유용이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오던 것이 결국 폭행사건을 부른 셈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수익금을 그 날 그 날 마감시간까지 보내게 돼있는데, 입금을 안 하고 며칠간 지나가면 횡령이죠. 공직 기강 차원에서라도 바로 잡아야하기 때문에 구속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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