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시가 민간 아파트 개발예정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개발을 시가 가로채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 죽림택지개발지굽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일부가 민간아파트 예정지와
겹치면서 개발공사를 투자자로 유치한 여수시와 아파트 사업자 간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토지매입과 조합설립, 허가신청 준비 등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시가 민간 아파트 예정지를 협의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아파트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아파트 개발업체 관계자
-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묶어 놨으면 (투자를) 안 했을텐데 묶어놓지 않고 이제 와서 (투자를 가로막는 거죠)"
이에 대해 여수시는 해당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없다며 일괄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기반시설까지 조성하는 택지개발인 만큼
사업자 측의 개발 예정지만 따로 떼어내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아파트 허가 신청도 접수된 적이 없어 공영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토지개발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올 연말 이후에는 개별적인 인*허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아파트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죽림택지의 공영개발을 둘러싼 마찰은 자칫 법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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