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심각한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박탈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절반을 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4.6%
세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지자체는 신안, 고흥, 보성 등 13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을 더욱 옥죄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깍고 복지사업의 재정부담까지 떠넘기면서 발생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자체에만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 일 / 전남도의회 부의장
-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관리인제도가 생기면 결국은 지자체를 말살시키는 거죠"
따라서 지자체를 겁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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