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부상을 입힌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 모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가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나 2012년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38구경 권총으로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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